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하는 영주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50% 감면
김정욱 | 기사입력 2020-03-30 10:45:01

[영주타임뉴스 = 김정욱 기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30일 ‘코로나19’ 여파로 민생경제 어려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남부, 북부)에서 40종 406대의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생긴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TF단을 구성하고 피해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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