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01 16:00:07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시청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지원금과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합치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1일 시청에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의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우리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662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신속집행과 코로나 추경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태정 시장은 “지난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별개로 중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3월 24일자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 천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액) 1인가구 300천원, 2인가구 405천원, 3인가구 480천원, 4인가구 561천원, 5인가구 633천원, 6인가구 700천원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원~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0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만원

아울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 불가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전시 지원금에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하고 세부적인 소득수준 산정내용으로는▲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가구 13,984원, 4인가구 160,865원, 6인가구 233,499원 이며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가구 59,118원, 4인가구 160,524원, 6인가구 220,167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4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일~1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대전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지만 생계 기로에 놓인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시민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정부 지원금 현황>

구분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정부)

시기

4월 중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171,768가구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49,174

5,627,771

6,506,368

소득하위 70%

*14,000,000가구 / 전국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635,791

4,487,970

5,805,866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123,761

8,441,657

9,759,552

지원액

6인이상 가구 70만원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300

405

480

561

633

700

4인이상 가구 100만원

(단위 : 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400

600

800

1,000

신청방법

온라인(4.6~), 오프라인(4.20~)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미정

지급수단

지역화폐 겸용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사용기한

2020. 7. 31

미정

소요예산

700억원

(시비 100%)

9.1조원

(중앙 7.1, 지방 2)

*중앙8 : 지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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