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해 해외연구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사진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1표가 제한되는 것이 정당할까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은 고쳐가면 됩니다.
일정한 규격을 갖춘 사진을 사용한다거나, 발달장애인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을 제공해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를, 지체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을,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림 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도 투표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 중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과 색, 알기 쉬운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