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설치비율 55%→70% 상향 조정하는 전남
30%로만 자부담. 경제적 부담 덜게 돼
김금희 | 기사입력 2020-04-03 16:29:01

[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는 태양광을 비롯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를 희망한 도내 1천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비율을 기존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비의 55%를 보조했으나 올해 보조율이 70%로 상향, 설치가구는 30%만 자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42억을 투입해 1만여 가구에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도비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에너지원․용량별로 상이한 설치 비용에 맞게 도민들의 자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도․시군비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태양광(3㎾기준)은 106만 원, 태양열(14㎥기준)은 102만 원, 지열(17.5㎾기준)은 210만 원, 연료전지(1㎾기준)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실제로 주택에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352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151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가구는 매달 4만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 4~5년 이내 자부담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마친후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62-602-0020)과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23)로 문의하면 된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에너지비용 절감 폭이 커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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