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의 가구원수별 지급기준은 ▲기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 가구 140만 원 ▲기초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 4인 가구108만 원으로, 4개월분을 일시 지원한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대전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해 위축된 지역의 소비여력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줄 전망이다.대전시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