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클릭
○모바일앱(M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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