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대한민국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08 11:05:17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임병철
다시 또 봄이 왔다. 여느 해처럼 햇살은 따뜻했고 여기저기서 앞 다투어 피워낸 연분홍 꽃잎은 황홀하기만 하다. 꽃망울이 하나, 둘 터지면서 뿜어내는 봄 내음을 들이켜 볼 새도 없이 커다란 마스크 안에 얼굴을 반쯤 묻고 문을 나선다. 연일 소란스러운 날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새봄은 왔고 손바닥만큼 좁고 척박한 길 가장자리에도 한 무더기의 초록 생명은 웅크리고 있었다.

들이며 산이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 이 작은 들풀의 꽃대를 쏘옥 뽑아 누구의 것이 먼저 끊어지는 가를 겨뤘던 바로 그 반가운 질경이었다. 길이 있는 한 밟혀서 자라고 밟혀서 자기 씨앗을 옮겨 번식하는 질경이. 일제치하 치욕적이고 암울했던 시기에도 꿋꿋하게 조국광복의 길을 걸었던 우리 선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100여 년전, 일제의 서슬 퍼런 억압 속에서도 자주독립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은 3‧1운동으로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민족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분산되어 활동하는 여러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내외에서 외교활동, 무장투쟁, 인재육성 등을 전개하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을 규합하여 1919년 4월 11일, 국호와 임시헌정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이자 조국 해방운동의 구심점인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임시정부는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한 최고의 지휘부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광저우, 충칭 등으로 옮겨 다니며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등 항일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 민족 최고의 대표기관으로서 내정, 재정, 사법 등 다방면에 걸쳐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였던 군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와 삼균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 헌법 전문에서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주공화정부로서 임시정부의 숭고한 법통을 기리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임시정부수립일을 정부기념일로 정하여 1990년부터 매년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그리고 또 4일 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 하며 누리고 있는 국민주권과 자유의 뿌리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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