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내 베이스캠프 차린 “인명구조원 자격 부정발급 브로커”
-태안군 1000만 탐방객 생명 안전 치명적 위기-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4-21 08:02:32

[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은 470km에 달하는 해변을 보유하였고, 전국 지자체 시군 중 가장 많은 28곳의 해수욕장을 보유한 지자체다.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 연간 130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선발한다.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제11조 제②호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을 갖춘 자’라고 명시 되었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법리해석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자격‘이란 『수상안전레저법』에 등록된 13개 단체로 국한된다.

태안군은 군 단위 중 전국 최다 해수욕장을 지정하면서,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인명구조요원 선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체력적, 기술적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보니 『수상안전레저법』 법령에 근거한 13개 단체의 인명구조요원 선발에 한계점에 봉착한다.

이에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민간 자격증 보유자’ 를 채용 할 수 있겠으나 배치 전 사전교육을 준수하지 않아 위험 해수욕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은 인명구조요원은 ‘법령에 의거한 인명구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 전문성 결여 등 담당 공직자의 수동행정이 태안을 방문하는 1000만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태안군이 ‘법령에 준하지 않는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구조요원으로 채용하는 허점을 알고 있는 자격증 브로커 O씨와 E씨는, 법정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네임밸류를 이용하여 하계 인명구조원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선전하고 민간 자격 교육생을 모집했다. 지난 3년간 O씨와 E씨가 전문 자격증 브로커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해양구조협회 본회 임원 및 이사장도 인지하고 있으나 방임한 것도 드러났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법정법인이다.

『수상안전레저법』 인명구조원 자격이란, ‘각종 영법숙달’ 및‘종합 구조술’ 및 ‘응급처치 CPR 교육’ 등 56시간을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에 의해 발급된다. 자격증 알선 브로커들은 법령에 부적격한 민간자격증을 알선하면서 ‘교육평가 미달자’ 와 ‘미 참석자’ 까지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 헀다.

[2018년 인명구조원 평가 미달 및 교육 미 준수 미 참석자 등 부정 발급된 자격증]


한국해양구조협회 충청북부지부 박승민 전 협회장은 본지의 취재 답변에서, E씨와 H씨는 , 2017년, 사)대한안전연합을 통하여 인명구조원 및 안전교육지도사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평가미달 부정 자격증 발급’ 알선책으로 “당시 부정 자격 발급 알선책과 부정 자격증 발급 해당자 및 모집한 사무국장까지 13명을 전원제명 처리하였고,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 본회에 보고하여 부정 업체와 자격증 취소 처분을 고발 요청하였는데 본회는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 E씨와 H씨 의 범법행위는 이미 3년부터 현재까지 보고하여 이사장은 자격증 브로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E씨에게 인명구조원 자격증 부정발급 사실을 취재 요청하자, 본지에 ‘한국해양구조협회 임원에서 사직하고자 한다‘ ‘더 이상 확대 보도되지 않기를 바란다’ 는 답변으로 인명구조원 자격 부정 발급 알선 행위를 시인했다.

[ 2017년 대한안전연합장 교육 미 준수 평가 미달 발급 인명구조강사 자격증]


E씨와 O씨는 2017년, 사)대한안전연합을 통하여 자격증 부정발급 알선 행위가 드러나 협회에서 제명되자, 이듬해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장으로 민간자격단체로 변경했다.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장이 공시한 임원현황에 따르면 ‘現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인 M씨가 자문위원을 겸임 한다’ 라고 공시했다.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배재하고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이사장은 '법령에 준하지 않는 민간자격단체' 를 알선한 의혹과 위법 자격 브로커를 임원으로 추천하였고, 법정법인 네임벨류를 이용한 모집행위 '응급구조사 위조 발급' 범죄집단 발판을 만들어 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 기관 해당 간부를 당연직 임원으로 정한다. 결국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은 정부기관 지원과 정책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E씨와 O씨 등 범죄집단을 추천하여 임원으로 추대했다.

E씨와 O씨는,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장을 통한 부정 자격증 알선 단체로 변경하고, 2017년과 대한안전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인명구조원 “자격 교육 미 참석자 및 각종 영법 및 평가 미달자까지 자격증을 발급‘ 하는 등 알선 수수 부정행위도 확인됐다.

지난 2017년 5월경 사)대한안전연합은 인명구조원 및 강사 자격 검정관은, 교육평가 미달자에게 “라이프가드 검정치고 너무 허술하니 동영상 등 아무 곳에나 퍼 나르지 말라"고 교육생에게 지시하였고, 당시 약 13명의 자격 취득자 중 안면도 P씨는 자진하여 발급받은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대한안전연합은 답변이 없었다.면서 본지에 제보했다.

[“라이프가드 검정치고 너무 허술" “물이 발에 닿은 느낌"평가 검정관 퍼나르지 말라고 당부한 7명 단톡]


지난 3년간 O씨와 E씨는 『수상안전레저법』 에 등록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네임밸류를 이용하여 교육생을 모집하면서, 정작 『수상안전레저법』 에 등록된 한국해양구조협회 교육은 배제한 채 ‘법령에 의거하지 않는 민간단체를 이용해 인명구조원 및 강사 자격 취득을 알선’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각종영법 숙달’ ‘응급처치’ 및 ‘CPR 교육’ 이 미달되는 자격취득자를 법정법인인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으로 등록 받아 태안군 안전관리요원으로 취업 알선하며 해수욕장 인명구조원으로 배치되면서 탐방객의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 할 수 없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O씨와 E씨가 알선한 자격 취득자는 전수 조사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 태안군해수욕장 성과보고회에 제출된 태안해안경찰서 해수욕장 운영결과 개선요구에 따르면 △ 안전관리요원의 책임의식 등한 시 △ 민간안전관리요원의 지자체 암행감찰 강화 △ 안전관리요원의 아웃제 도입, △ 인명구조원 자격증 미소지자 28%에 해당 등 개선안으로 제출했다.

해양경찰서 해수욕장 안전대책 개선안 핵심은, 안전관리요원의 부정 자격 발급자의 자질 문제로 밝혀졌다. 한국해양구조협회 O씨와 E씨가 2017년~ 2020년 약 3년간 발급한 위법 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가 대규모로 해수욕장 배치되면서, 해수욕장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협요소로 지목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양해승 소장을 필두로 인명구조원 자격 검증제를 신속히 도입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제11조(안전관리요원) 제④호 배치 전 교육훈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 태안군청 안전관리요원의 부적격 자질 문제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명구조원 배치 전 사전 교육 장면]


『수상안전레저법』 법령에 준하는 발급 단체나 자격기본법에 따르는 민간단체 공히 ‘평가 미달 및 교육 미 참석자에게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즉시 『자격기준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고, 위반 등록 업체는 법 제39조(벌칙)에 따라 영리획득을 위한 고의성 등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 벌칙이 주어진다.

해양경찰서 인명구조요원 자질 및 자격 개선안을 요청 받은 태안군은 '자질과 자격 사전 검증제' 및 '배치 전 사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부정 자격증 발급 알선책 E씨와 친밀한 모 의원은 ‘선심성 표심 모으기 일환으로 주민우선발탁’ 을 적극 권장하는 근시안적인 의식으로 2019년 해양 안전사고가 38%가 급증하는 위험 해수욕장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해수욕장 안전은 해수욕장의 품질을 결정하는 5대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이 해수욕장을 선택하는 주요 결정적 조건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관광태안 슬로건을 내건 태안군은, 안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기준’ 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태안군은 위험해수욕장을 안전관광 태안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하계기간 익수사고로 인하여 3년 무사고 안전해수욕장 공든탑이 무너진 태안군은 이번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에 따라 『수상레저법』 법령에 따른 13개 단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채용하고, 『자격기본법』 에 따른 민간 자격을 배척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 인명구조원 배치 전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익을 답보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위 위법 단체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원 인명구조원 허위 자격증 발급 받은 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타임뉴스 나정남기자 010-576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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