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두 자녀 출산 시 무료 ‘충남행복주택’ 첫 삽!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최근 마무리 짓고 28일 공사 시작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28 10:46:10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사업 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최근 모두 완료하고, 28일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해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로,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층 933.5㎡ 규모로,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자리를 잡는다.

입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건강체크실, 실내골프장 등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상가, 주차장 611면 등도 설치해 입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투입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8억 원, 건축비 950억 원, 기타 171억 원 등 총 1369억 원이다.

시행은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맡았다.

도는 내년 9월 입주민 모집 공고를 내고, 이듬해인 2022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 원에 불과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지난해 기준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충남행복주택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이번 건설형 임대주택 600호를 포함해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 중 100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더 저렴하고 더 넓고 더 쾌적한, 더 행복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충남행복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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