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방침, 코로나 불황 옥외 영업으로 잡아내자
5월부터 7월까지 고양시 전역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방침
이창희 | 기사입력 2020-04-28 13:56:19

[고양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식당의 옥외 영업을 고양시 전역에서 한시적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식당의 옥외영업은 코로나 19로 인구 밀집 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옥외 영업 허용 선제적 조치는 지난 4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옥외영업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 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 예고를 따른 것이다.

허용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신청 영업장은 테이블 간격을 사방 2m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 만큼만 사용 가능하며 신규설치와 고정설치는 불가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양시의 옥외 영업 한시 허용은 영업 공간의 물리적 거리 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 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양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 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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