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대해수욕장 ‘봉이 김선달’ 유사행위자 등장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위법 알림 공고 및 과태료 알림막까지 철거 한 후 불법영업 돌입 H씨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5-02 08:48:42

[태안타임뉴스=기자의눈] 조선말 평양에 살았던 봉이 김선달, 봉이(鳳伊)는 바가지를 씌우는 나쁜 닭장수를 가르키는 말로 현대에 와서는 사기꾼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평양 대동강까지 이용해서 한양 장사꾼들을 낚아 올린 낚시계의 거성 김선달은 상대를 농락하면서도 그 이득이 거의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돌아오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계책에 탁월했다.

청포대 해수욕장에 등장한 '봉이 김선달 유사행위자 H씨‘ 는 지난 2018년 5월 연휴기간 해수욕장 관광 도로인 군도를, 사유지 진입도로라면서 차단하여 관광객의 민원을 야기시킨 장본인이며 당시 고발되어 경고 처분을 받은 바도 있었다.

지난 30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된 태안군 남면 청포대해수욕장 내 자연환경보호구역에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토지의 형상을 훼손하고, 무허가 정화조를 설치하여 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한 H씨에게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H씨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연휴기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관할구역인 태안군 남면 원청리 자연환경보호구역이며 공익산지인 임야에 위법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토지의 형상을 훼손하고 샤워장과 취사장을 무단 설치하였다. H씨는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정화조를 매설하고 폐수를 방류를 한 불법행위, 단속 점검에 나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적발되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H씨는 2018년부터 토지주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기시설 및 취사시설을 제공하며 관광진흥법 제5조(신고와 허가)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5월2일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법 안내 표지판 야영장 운영하고 있는 H씨]

현지 취재에 나선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H씨가 ‘봉이 김선달’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평양의 김선달은 닭 장수에게 큰 닭을 지적하면서 "혹시 이것은 전설속의 봉(鳳)이 아닌가“ 라고 하자 닭 장수는 금새 속일 양으로 1냥짜리 닭을 봉(鳳)이 맞다며 10냥을 받고 팔았다. 김선달은 기회를 노려 원님에게 봉(鳳)이라고 갖다 바치자, 원님은 자신을 희롱한다며 곤장을 치고 심문하자, 김선달은 ‘닭장수가 봉(鳳)이라고 팔았다’고 이실직고한다. 관아로 끌려 온 닭장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든 김선달은 곤장을 맞은 댓가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현대판 김선달의 일화와 다를 바가 없는 요지경 행위가 청포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났다.

취재에 동의한 인근 주민에 따르면, H씨는 2014년부터 태안읍에 주거지를 갖고 지난 6년간 실체도 없는 청포대지주협의회장을 사칭하며, 타 주민이 어구와 어망 등을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였다. 이 시설물을 야영장 운영 관리실과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은근 슬쩍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변 주민들을 탐방한 바, H씨는 모 마트를 자주 방문하며 실제 부동산 중개를 투자자를 모집하고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중개에 나선 H씨는 당시에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수료를 수수하였고, 이번에는 위법 야영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챙기면서, 주말에는 야영장 관리실로 주중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로 변모하는 등 국립공원 공익산지에서 불법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2018년부터 주거지가 불분명하자 보다 진화된 방법으로 ‘청포대개발주식회사 소유인 공유수면 포락지’가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인근 펜션 사업자들에게 공유수면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도 주민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자연공원 공익산지 토지임야에 야영장을 운영하는 위법행위도 국가가 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더구나 H씨는 토지주 사용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봉이(鳳伊) 김선달과 유사하다.

『공유수면법』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즉 공익법인 및 개인, 단체 등 사유재산 등 포락된 토지를 포함 해수면에 침식된 지역을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지난 30년 간 소유자인 O모씨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포락지 사용료 징수에 나선 H씨와 김선달의 대동강물 판매와 매우 유사하다.

본지가 취재에 응한 청포대해수욕장 박승민번영회장 답변에 따르면, 주민의 편익을 해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자 H씨를 만나 펜션 사업자들에게 ‘포락지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행위가 당위성이 있는가’ 라고 항의하자 ‘포락지 사용료 징수알선행위를 인정’하면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 징수에 문제가 있을시 고발조치해라’는 등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는 H씨와 ‘원님의 기망하고 닭장수를 희롱하여, 곤장을 자진해서 맞고닭장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종용한 봉이 김선달과 유사하다' 고 답변했다.

[2020년5월2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부착한 자연공원법 제86조 과태료 부과 알림막을 H씨 탈착하고 야영장 운영 중 본지 확인 후 재 부착한 공고 알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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