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시하는 성주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시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5-02 21:39:19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에게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이나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2만3천가구에 1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회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은 인터넷 및 교통 접근성이 낮아 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월 4일 현금으로 입금 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 홈페이지(URL:긴급재난지원금.kr)를 구축하여 5월 4일부터 세대주가 직접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지급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2일이내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읍면주민센터를 통해 성주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접수 및 지급을 할 예정이다.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성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 930-6212~4로 하면 된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신용(체크)카드 신청기간 : ‘20.5.11~’20.5.31 (사용기한 ‘20.8.31까지)

※ 성주사랑상품권 신청기간 : ‘20.5.18~’20.6.18 (사용기한 ‘20.8.31까지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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