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전찬익 | 기사입력 2020-05-04 16:10:15
[포항타임뉴스=전찬익기자] 포항시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33,230가구를 대상으로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5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급받게 되며, 4일 오후 6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를 통해서 현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현금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또한 현금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계좌번호의 기재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경우는 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경우는 오류 검증과정을 거쳐 오는 8일까지는 현금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①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② 기초연금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③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뒤에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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