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여수시
강민경 | 기사입력 2020-05-06 09:15:27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여수시가 개별주택가격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와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만 5069호의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 976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건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한편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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