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11일 저녁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시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인근 주점 등 방문자 모두에 대하여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이에 5월 11일 오후 2시 현재 118명을 검사해 56명 음성으로, 62명은 검사 중이며, 검사한 이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이태원 클럽 관련 접촉자는 진단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입원조치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향후 14일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