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