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구조협회, 태안군 안전부표 레저부표 미설치 관리 부실 위험해수욕장 인식 팽배
- 2019년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수욕장 안전부표 설치 관리 철거용역 후 637개 부표 설치, 절반 미설치, 태안군 용역비 지급 유착 의혹-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5-22 13:28:57
[태안타임뉴스=나정남 취재기사] 태안군 해수욕장 탐방객 안전 시설물 중 ‘유영구역으로 식별되는 노란색 안전부표, 수상오토바이 및 수상레저보트 진출입로를 식별해 주는 적색 레저부표’ 등 약 700여개 부표 설치 및 철거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해수욕장 시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지난 2018년, 태안군내 주소지를 둔 해양안전구조본부에서 안전부표 설치철거 공사를 시공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안군 내 설치할 안전부표는 수영부표 497개, 레저부표 140개, 탈부착 A/S 부표 47개 등 총 684개의 탐방객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2018년 28개 해수욕장 안전,레저부표 설치 현황 보고서= 태안군해양안전본부 제공]
이후 지난 2019년, 태안군은 2018년 수의계약에 의해 설치공사 및 철거공사 시 무리없이 과업지시를 준수한 태안군해양안전본부를 배제했다, 이어 2017년 청렴각서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해수욕장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지난 2017년, ‘부표설치 및 철거 용역 공사’ 47.240.000원에 수의 계약하여, 태안관내 거주하는 모씨를 책임자로 선임하고, “설치 및 철거공사 세척작업"까지 전면 위임했다. 동년 9월 세척공사까지 완료 한 후,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태안군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고 2년이 지난 5월 현재까지 모씨에게 약 3,000만원의 공사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다.

[2018년 태안군해양안전본부 안전부표 설치 예시도면 총637개 설치]

한국해양구조협회가 태안군에 제출한 ‘설치 및 관리 철거 세척 공사’ 청렴각서 미 이행은 입찰 및 수의계약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태안군 담장자도 잘 알고 있는 있다.그럼에도 2019년 용역공사를 한국해양구조협회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전격지원 또는 공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년,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부표설치를 진행하면서,“업체가 유영구역이 아닌 지역에 부표를 설치한다' 는 제보를 받은 본지는, 28개 각 해수욕장 현장을 방문하여 전년도와 비교분석하며 상세히 점검했다.

태안군 남면, 안면도 일대 15개 해수욕장 유영구역 식별 안전부표는 지난 18년, 265개를 설치시공 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전년도 대비 약 119개만 설치하여, 약 40% 정도를 설치 시공하였고, 156개의 부표는 설치하지 않았다. 탐방객 유영구역 식별을 위한 2차 부표는 꽃지, 삼봉, 마검포, 백사장 4곳에 설치되었고, 11개 해수욕장은 일체 설치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레저부표는 적색 식별이 가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2018년 레저부표 115개 설치시공 된 것과 대비 약25%에 해당하는 28개만 레저부표가 설치 시공되어 탐방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레저부표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장비 진출입 경계를 위한 적색 표식)

북부지역 해수욕장인 어은돌, 신두리, 천리포, 파도리 등 4곳의 해수욕장을 방문 점검한 결과 1차 2차 등 총 113개의 부표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1차 안전부표 약 50%인 60개가 설치되었고 50여개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08, 14일 파도리 해수욕장 개장기간 14개 설치될 안전 부표, 한국해양구조협회 해변 1개 3개 방치 중]
본지가 한국해양구조협회 부표설치 관련 공직자에게 문의한 결과, 1차, 2차 과업지시에 따른 용역계약을 채결했고, 공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태안군 담당공직자가 검수해야 할 용역공정예정표에 따르면, △착공계 △현장답사 △설치공사 △검수작업 △준공 완료계 △철거 완료계 등 총 6단계 과정을 검수해야 한다.

태안군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은 한국해양구조협회가 5,000여만원의 용역료를 수령하였다면, 태안군은 검수를 하지 않고 준공계를 임의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각 해수욕장에 설치한 부표 수량과 2차 안전부표 미설치 등 사진 및 부실시공 현장 확인은 밝혀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제4장에 명시된 법정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는, 2017년, 2019년 2년에 걸쳐 청렴각서 서약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도 준수"하지 않은 업체다.

만일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과업지시에 따른 설치용역 시공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밝혀진다면 한국해양구조협회 태안군에 제출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에 따라 발주청인 태안군에서 용역비 전액을 현금으로 환수한다고 규약됐다.

또한 탐방객의 안전을 답보하고자 700여개의 유영안전구역 식별 부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 유영구역과 레저구역 식별이 어려운 점 △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 입수객에게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은 점 △ 해수욕장 개폐장 기간 중 2명의 익수 사망사고와 연계된다는 점, 등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위반 사안이다. 이는 철저한 검수와 점검 책임이 부여된 태안군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부실시공할 당시인 2019년 9월 해수욕장 성과보고회에서 태안해양경찰서는, 개선안으로 안전부표 및 레저부표 등 안전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고 최초로 지적했다. 이는 해수욕장 탐방객 안전이 한국해양구조협회 부표 설치 미 시공 부정행위와, 탈부착 및 유실 등 철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이로서 태안군을 방문하는 탐방객 안전은 한국해양구조협회로 인하여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을 내포했다.

당시 안전총괄과 보고서는 부표 설치 및 부실공사로 인한 개선안을 가세로 군수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 이는 임기 절반이 넘어가는 가세로 군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누락 은폐 보고에 기민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특성상 공적기록에 따라 군민을 청군 백군으로 분류 선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19년 태안군 과업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아,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부표시공 및 공직자 유착과정을 즉시 행정 감사하여 다가오는 해수욕장 탐방객 안전만큼은 지켜야 할 책무가 가세로 군수에게 막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020년5월15일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보고회에서 안전총괄과 허구복과장은 탐방객의 안전답보를 강화하고자 약 700여개의 안전부표를 설치하겠다고 가세로군수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020년 부표 설치 예시도를 자세히 보면 2차 부표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중 행정을 보였다.

2차 부표 설치는 지난 2017년, 안전총괄과에서 “야간 입수금지 계도 계몽을 위한 인명구조원을 배치가 어려운 관계"로 “탐방객 스스로 최소한 야간 유영구역 식별이 최소한 가능할 수 있도록 2차 부표 계획안을 수립해 시행한 것이다.

[2020년 안전총괄과 탐방객 안전시설물 축소 감축 계획안 탐방객 유영구역 야간 식별 불분명한 1차 부표만 설치 ]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유영구역 야간 식별 2차 부표 설치를 폐기"하고, 1차 부표만 설치 시공하겠다고 발표 보고하면서, 탐방객 야간 입수금지를 전담할 인명구조원을 배치하는 추가 계획을 확립하지 않고도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허구복과장은 가세로 군수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승인을 받았는지 의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장기간 중 국민의 편익을 도보하고자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태안을 방문하는 200만 탐방객 안전과 권익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담당 안전총괄과 편익만 도모하는 ‘수동행정’ ‘블라인드 시책보고’를 가세로 군수가 인식하고 있다면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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