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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 = 이태우]안동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전담병원,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1억5,8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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