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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군위군은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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