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