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 김정욱]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기관 및 단체 간담회를 지난 27일 시청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난해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전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177호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해 작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설계계약, 건축인허가 접수, 용도폐지 관련 등 상황별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 심의를 거쳐 5~10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177호 중 완료 98호, 건축인허가 접수 23호, 설계계약 56호로 이번 간담회에선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177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현재까지 건축인허가 미접수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농번기 시작 전 접수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기간 내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신축, 증축)에 따른 설계비 감면 등 농가부담경감에 관해 건축사, 토목설계 사무소들과 의견을 나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재까지 영주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총 9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무허가축사TF팀을 허가과 내 구성해 적법화 원스톱 인허가 처리로 적법화율 제고했다.
현재 영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 99%로 총 대상농가 907호 중 819호(90%)가 완료했고 79호(9%)는 진행 중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9일까지 행정, 관련기관, 축산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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