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하는 영주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유기한 민원 수수료까지 결제 가능
김정욱 | 기사입력 2020-06-01 09:34:30

[영주타임뉴스 = 김정욱]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6월 1일부터 본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11개소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현금결제로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으며, 1천원 미만 소액도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 수수료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시 현금사용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 11대 무인민원발급기도 지난 5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서류가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준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민원서비스 결제 방법이 개선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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