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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여름철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전했다.
천안시는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라고 전했다..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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