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한 A신문 B기자 솜방망이 처벌한 선관위’
SNS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던 던 A신문 B기자 솜밤망이 처벌 논란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6-04 21:06:02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서산, 태안 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의 가족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후보자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던 던 A신문 B기자의 범죄 사실을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고도 최고 낮은 수위의 주의조치라는 행정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뒤 늦게 알려져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의 원칙을 선관위 스스로 허물었다는 평가다.

B기자는 故성완종 회장의 묘소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SNS를 통해 재생산 유포시키면서 그 배경을 ‘성일종 후보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라 그렇다’고 적극 주장하며 성후보를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후보로 비방하고 몰아세웠던 당사자다. 특히 B기자가 청와대 의전비서관출신 조한기(더불어민주당)후보를 공개 지지하던 A신문 B기자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21총선 당시 성일종후보 형제를, "배 다른형제" 라고 '허위사실 유포' 낙선운동한 B신문기자 facebook 글]


B기자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왕성한 SNS 활동으로 조한기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선언 한 지난 3월 25일 이후엔 적극적으로 조 후보를 지원하면서 반대로 성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할 기자의 신분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 ‘해도 해도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이 일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뒤늦게 B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선거기간에 ‘故성완종회장의 묘소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있었고 그 배경이 성일종 후보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라 그렇다’는 헛소문의 근원이 B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다른 유저들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B기자에게 전화로 확인요청을 했지만 B기자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답변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후 B기자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댓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B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증거인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축되는 대목이다.

한편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던 중대 선거법 위반 사범에게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처벌인 주의조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의 C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엄하고 중하게 다스려야 할 선거사범에 대해 충남 선관위가 이렇듯 관대한 처벌을 할 수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초법적인 판단으로 선관위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린 치욕의 역사를 썼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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