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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타임뉴스=김며일] 달성군은 다사 대실역‘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달성군은 다사 대실역‘만남의 광장’을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공고를 통해 6월 4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만남의 광장은 오는 9월 3일 까지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9월 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어린이, 가족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남의 광장을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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