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추진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층간소음 관리위 구성 권고, 계획 수립 등 명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6-05 13:38:44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입주민의 책무, 관리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 시행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사항을 명시했다.

조승만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층간소음 사유는 80%에 이르고 심지어 이웃간 폭력 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주민 중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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