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현장취재) 서승만 편집국장=근로임금 사각지대]
성남지역 '건설인력소개업체' 근로자 임금 중간착취...'감독기관의 사각지대 놓여있어'
서승만 | 기사입력 2020-06-08 23:52:05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0%라는 법칙...작업시간 외 야근작업 임금 편법

그런데 건설인력사무소와 일용직 근로자간의 작은 말다툼의 원인은 일용직 소개소의 중간 착취현상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일로 인해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날품을 파는 노동자들은 보통 새벽 다섯 시에서 다섯 시 반까지 인력소에 출근한다. 인력소에서 일을 배당받고, 건설 현장에 보통 오전 7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식사는 현장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제공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특성상 아침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조그만 현장은 식당이 없기도 하고, 외진 곳에 있는 현장은 이른 시각에 식사를 배달시켜 먹기도 어렵다. 이런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아침을 먹고 오라는 조로 일당에 5천 원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전날, 인력사무소는 아침 식사비가 포함된 일당 13만 5천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 3천 5백원을 뗐다. 아침 식사비 5천 원이 일당에 포함된 걸로 계산하더라도 수수료는 10%(13,500원)이니 5백 원을 더 뗀 것이다.

5천 원이 일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는 13,000원이니 인력소는 더 뗀 셈이다. 인력소에 가는 차비, 인력소와 현장을 오가는 차비, 작업용 장갑 구입비, 때때로 사야 하는 안전화 비용, 모두 일용직 노동자가 부담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500원이든 1000원이든 작은 돈은 아니다. 

인력소와 날품팔이 노동자 간에 분명하게 그어진 10% 수수료의 법칙이 어겨지는 경우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 부분은 말이다.

10%로 굳어진 인력사무소의 소개비 수수료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 덧붙이면,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면 위와 같은 10%를 초과한 소개비 청구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하루일과가 끝나는 5시 부터 야근이 시작되는 경우 1시간당 그날 노임의 0.5공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인력사무소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단 몇 만원의 노임을 수수료 빼고 지급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0%의 길고 긴 역사
일용직 10년 차든 20년 차든 다들 아주 오래 전부터 '10%'였다고 말한다. 종종 10%보다 더 많이 떼이기도 했지만, 10%보다 적게 떼인 적은 없다. 날품팔이 경력 10년차든 20년 차든 언제부터 10%였는지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 같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 22호를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부 고시 2013-22호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가'목,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곧 10%는 거둘 수 있으나, 그 10%는 구직자가 아닌 구인자, 곧 건설회사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이다. 

'나'목에 속한 '구직자에 대한 소개 요금 징수'를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고 적혀 있다. 곧, 노동자 임금에서는 4%까지만 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용역 공급 명세서 상에 적힌 일당 9만 원 가운데, 인력소는 당당하게 9천 원을 떼고 8만1천 원을 지급한다. 노동자 임금에서 떼는 10%는 어떻게 '합법'이 된 걸까?

고용노동부 고시 가목 3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3)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구직자의 임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를 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한다'는 부분이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관할 기관은 각 지자체다.

즉, 인력 단가가 9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인력소에서 떼는 9000원에는 이미 구인자(건설 사업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인력소가 따로 구인자(건설사)에게 청구할 소개비를 구직자, 곧 건설 노동자 노임에 포함시켜 대신 수령한다는 뜻이다. 곧 10%는 현행법상 합법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전제는 '서면 합의'다. 해당 고시 1조에는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라고 적혀 있다. 제1조 1항 가목의 작은 괄호3번에도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면합의가 안 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22호에 별첨된 '대리수령동의서'에 인력소와 노동자가 일당과 소개비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서로 그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해야 하며, 서명까지 마쳤을 때, 소개비 10%는 합법이 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10%
일당이 12만 원이었기에 소개비로는 1만2천 원을 떼였다. 어쩔 수 없는 10%라곤 하지만, 1만2천 원 떼이는 게 너무 아깝지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건설 현장 잡부 일당도 오른다고 가정해보면 일당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소개료 10%의 무게는 늘어날 것이다.  인력소는 과연노동자의 편일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일을 더 보내야 인력소가 돈을 더 버는 이상, 인력소들의 경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날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정해진 노임을 변명과 여러 이유를 들이대 일을 시킨 업체에서 돈을 제대로 받거나 그렇지 못해도 중간에서 착취하는 인력사무소의 분별없는 행위는 지양돼야하고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관할감독기관의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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