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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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