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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1565건, 279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은 양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께서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3) 또는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5), 각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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