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천안시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1565건, 279억1100만원을 부과
최영진 | 기사입력 2020-06-11 09:48:39

[천안타임뉴스= 최영진 기자]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1565건, 279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자동차세 건수는 2588건, 2억3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건수가 총 10만3282대로 지난해(9만5669대) 대비 8%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제1기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상)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한 다른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6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이 가능하므로, 선납신청 시에는 하반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 10%를 공제받아 연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양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도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시민들께서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3) 또는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5), 각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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