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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구 도로)을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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