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및 금지구역 준수 당부
태안항 및 대산항 인근 수역 해양레저활동은 해경서장 사전 허가 필요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6-25 00:52:04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관내 해상레저활동 허가구역과 해수욕장내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태안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구역내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만리포, 학암포, 연포, 몽산포, 백사장, 삼봉, 꽃지 등 관내 7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또한, 관내 임해 중요시설로서 각종 화학물품과 기름, 석탄 등을 싣고 입출항이 빈번한 태안항과 대산항 일대 일정 수역을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으로 지정, 고시해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수역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해양레저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충족 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태안해경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사전허가와 해수욕장내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수욕장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위쪽)과 태안항 및 대산항 인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아래쪽). (출처=태안해양경찰서)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