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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울진사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울진 기성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지난6월17일 오전 울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하나, 복구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상식적인 행정조치의 작위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울진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고발장에는 불법 과다채취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여부와, 복구토 불법 폐기물 사용의혹에 대한 부작위, 인허가 과정의 부적절성 등에 따른 직무유기로 울진군수, 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울사연은 고발을 통해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과 "골재를 무단으로 절도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명확히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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