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포헤수욕장 야간 입수금지 계도 안전구조요원 미 배치 ‘연속 2년 익사사고 발생’
- 태안군‘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지침 묵살 국민 생명 안전 방임, ‘연속 익수(溺水) 사망사고 발생’ 위험해수욕장 낙인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7-06 15:49:24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개장기간인 지난 7월2일 경 만리포를 방문한 관광객 익수(溺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 당시 개장시간 외 야간 해수욕장 입수금지 예방·순찰하는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K모씨(50세,여)는 개장시간 이후 오후 8시 경 익수되어 구조 된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리포해수욕장]

익수된 K모씨가 위급하다는 상황을 119에 신고한 사람은 야간 순찰 인명구조요원이 아닌 주변 관광객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된 K모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받았고, 태안의료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약2시간이 경과한 22:21분 사망했다.

지난 05월 군이 고시한 만리포해수욕장 개장기간은 6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약72일간 개장하며, 야간개장기간으로 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약 15일간 허용한다.

『해수욕장법』안전관리 지침은 개장기간동안 개장시간 이외에도 ‘야간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입수금지 계도’ 하도록 법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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