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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당시 개장시간 외 야간 해수욕장 입수금지 예방·순찰하는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K모씨(50세,여)는 개장시간 이후 오후 8시 경 익수되어 구조 된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수된 K모씨가 위급하다는 상황을 119에 신고한 사람은 야간 순찰 인명구조요원이 아닌 주변 관광객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된 K모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받았고, 태안의료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약2시간이 경과한 22:21분 사망했다.
지난 05월 군이 고시한 만리포해수욕장 개장기간은 6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약72일간 개장하며, 야간개장기간으로 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약 15일간 허용한다.
『해수욕장법』안전관리 지침은 개장기간동안 개장시간 이외에도 ‘야간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순찰 활동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입수금지 계도’ 하도록 법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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