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수욕장 개장, ‘2년 연속 익수사망사고’ 비전문 공직자 임명,‘짬짜미 인사’원인 인재(人災)
-태안군‘인사가 만사’묵살, ‘비전문가 안전총괄 보직임명’ ‘문인을 무인’으로 ‘무인을 문인’으로 승진코스 제 식구 챙기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생명 유기, 군민 생업 피해 촉발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7-07 08:46:31

[태안군해수욕장연합회 사무총장]
[타임뉴스=박승민논평] 지난 7월2일 20시 경, 만리포해수욕장을 방문한 관광객 익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익수사고 당시 ‘야간 입수금지를 계도하며 예방·순찰하는 인명구조요원’ 은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관광객이 익수자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 긴급 구조 신고하여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았으나 구조 후 2시간이 지난 22시21분 경 사망했다.

이번 익사사고 관련, 만리포해수욕장 거주자 및 H해수욕장 번영회장은 “태안군 관계자가 자살이라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답변자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의심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대낮같이 훤히 밝은 곳이다' “보통 자살을 하고자 한다면 으슥한 곳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라면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자의든 타의든 익수자 구조를 우선해야 할 태안군 책임이다. 그럼에도 군관계자가 면피성 책임없는 발언만 일삼고 있는지 자질이 의심 된다" 면서 공직자의 무책임성 발언에 분개했다.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을 신설하며 ‘개장시간 외 야간 입수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제23조(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경찰서 및 해수욕장연합회 등 민간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개선 건의를 촉구했으나 태안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공직자의 전형적 복지부동이 위험해수욕장으로 전락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8.07.29.일자 태안타임뉴스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 사전 교육 강화’참조)

재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해양전문 및 소방전문 등 재난 관련 전문직은 보직 이동이 잦아서는 안된다.

또한 재난관련 전문직을 보직임명해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초동대처가 핵심이며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를 배치한다. 그럼에도 민선7기 2018년 7월1일 가세로 군수가 입성하고, 28개 해수욕장 및 200만 탐방객 안전을 답보할 책임자를 3회나 인사 발령했다. 안전 불감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짬짜미 코스인사라고 지각 있는 군민들은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를 마치 전문가인 양 위장시킨 자화자찬 보직임명’ 은 해수욕장을 방문한 탐방객 스스로 안전대책을 각자도생 하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심폐소생술도 알지 못하는 생짜를 앉혀 놓고 긴급대책으로 마련하라는 민선7기 짬짜미 인사에 필자는 혀를 내두른다.

윗물이 ‘짬짜미 인사를 단행’ 하니 하부조직은 짬짜미 유착으로 군민의 개선 건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지난 2년 간, 해양 전문공익법인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에 4가지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개선건의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이행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특히 ‘안전요원의 자질과 자격 검증실시 및 평가’ ‘안전시설물 부표 부실관리’ 에 대해 수회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작 모 업체의 부실시공을 게 눈 감추듯 옹호하고 대변했던 안전총괄과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9년, 재무과는 ‘안전부표 설치 관리 철거 공고’ 에 따라 모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1차 2차 부표 설치 시방서에 따라 수의계약 업체에 시공토록 모 업체와 계약했고, 계약 이행이 염려스러웠는지 1차 2차 부표 설치 시방서에 따라 설치 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 답변 참조)

그럼에도 모 업체는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대범함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2차 부표설치 목적은 ‘탐방객 야간 유영구역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다. 그럼에도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은 모 업체는 VIP 특혜로 준공검사원까지 무난히 통과했다.

이를 의구한 필자는 군 감독관 준공검사원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안전총괄과는 제3자(모 업체)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공개정보법』에 따르더라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2020년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모 업체는 감독관과 유착의혹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2020년, 동일하게 2차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당연히 야간 유영을 즐기는 탐방객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타임뉴스 05.22일자 위험해수욕장 인식팽배 참조)

더욱이 안전총괄과는 지난 2년간 해양경찰서 연속적 개선요구를 묵살하던 지난 05월15일 경, 가세로 군수 주재 해수욕장 운영계획보고회에서 △『수상레저법』법령에 의거한 인명구조원 자격자 채용 △ 채용된 인명구조원 배치 전 사전교육 준수 △ 741개의 유영구역 및 레저구역 식별을 위한 안전부표 설치 등 탐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태안타임뉴스 05.16일 해수욕장 운영계획보고회 참조)

가세로 군수는 안전총괄과의 철썩 같은 보고를 믿고, 이를 신임한 듯 탐방객 안전을 신신당부했다.

가세로 군수의 신임에 부응하는 것처럼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1차(4월22일)’ 모집공고 했다. 법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충원이 불가하자 ‘2차(5월19일) 추가모집공고’ 했다. 1차 2차 모집기준과 심사기준은 『수상레저법』에 준하는 인명구조원 자격증 모집 및 선발기준 ‘절대평가 기준하겠다’ 면서 서류상으로 엄격히 공고했다.

그러나 엄격했던 허구(虛構)를 보고하고, 준엄한 심사 기준을 공고한 바와는 달리 2020년 안전관리요원 총140명 모집인원 중 70% 이상, ‘법령에 준하지 않는 무자격자’ 및 ‘자격증이 없는 접수자’ 까지 은밀히 조율하가며 오합지졸로 채용했다. 더 나아가 심사기준을 일체 무시하고 채용한 허울 좋은 안전구조요원이 70%에 해당한다. (충남일보 20.6.08일자 허위자격증 선발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필자가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결과, K해수욕장 안전관리로 채용된 인명구조요원은 “군 관계자가 수영 가능여부를 물어보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격증은 없다고 답변하자 이유를 묻지 않고 채용되었다’ 면서 최고 수장이 지역민 우선 발탁을 지시한 것이니 정당하다는 듯 거침없이 답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9년 익수사망사고, 2020년 익수사망사고 등 2년 연속 익수사망사고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이미 간과하여 예견된 사태)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로서 태안군 익수사망사고 및 안전사고 34% 급증은 인재(人災)가 명확하다.

더 나아가 무자격 인명구조원 배치로 인하여 해수욕장 관련 생업 종사자들까지 위험해수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위험스런 안전사고는 연속될 것이며, 또한 발생할 불안감 역시 충분히 예측되는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다’ 라는 격언을 묵살하는 국가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듯 태안군 짬짜미 인사가 군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불안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안전총괄과가 만일 고의적 또는 무능력 과실 등 어떤 ‘경우의 수’ 라도 익수사망사고는 해수욕장 관리청인 태안군의 법률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제23조 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야간 입수금지 계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전무한 법률위반이다.

둘째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반되자, 대체 안으로 유영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강한 2차 안전시설물 야간식별부표를 설치되지 않아 탐방객 야간유영 위험성을 방임한 직무유기다.

셋째 태안군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 및 보조요원 70%가 법령에 준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및 구조사 등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채용한 법률위반이다.

특히 해수욕장안전관리지침 6조(안전관리자)는 관리청인 태안군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고 제정했다.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운영 및 점검 △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 배치·운영, 복무관리 △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위 4가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의 수라도 피해 갈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는 위 위반사항을 예방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타인의 피해를 준 경우" 라고 제정했다. 2019년 2건의 익수사망사고 2020년 익수사망사고는 관리청인 태안군청 배상책임이 있는 『국가배상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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