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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 = 선홍준] 소방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2020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규정에 따라 현장부서에서는 거의 매달마다 사고사례에 대한 전파를 받는다. 그에 따라 승주119안전센터 전직원들은 현장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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