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
전면 개정 통한 난독증 학생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08 10:32:27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