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하는 태안군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7-20 21:30:51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이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6건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71억 29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 정기분에 5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을방송ㆍ군 홈페이지 게재ㆍ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자동응답시스템(ARS, 041-670-2999)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내 복지재원과 지역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전경]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