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이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6건이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71억 7400만 원으로 지난해 71억 29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 정기분에 5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을방송ㆍ군 홈페이지 게재ㆍ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은행을 직접 찾지 않아도 자동응답시스템(ARS, 041-670-2999)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내 복지재원과 지역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