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脂肪)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에 활용
-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은 재활용 금지...성일종,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7-21 22:11:31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흡입시술 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의약품 개발에 포함되어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치아와 지방(脂肪)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脂肪)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을 받았고, 2019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지방흡입시술을 한 뒤 폐기되는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의료폐기물 중 태반 뿐만 아니라 치아와 지방(脂肪)도 재활용이 금지되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2항제3).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