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불법광고 알면서 ‘버젓이’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27 18:00: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달 26일 개장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도로변 불법 입간판 때문에 대전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개점이후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을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및 그 인근 교차로와 신탄진나들목 주변 도로와 교차로 주변에 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를 본 주변의 상인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입간판을 세우면 구청에서 바로 단속을 나오는데 큰 기업이라 그런지 단속도 안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더욱 허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길가를 걷던 한 시민은 “입간판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걷거나 자전거 탈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입간판의 철거와 함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간판은 모두 불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강제 회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추후 재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관계자는 “A형 입간판이 불법인줄은 알고 있었다"며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지만 바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월 올해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2020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해 ‘불법광고물 제로(ZERO)화,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대전’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히고 ▲시·구 주말·야간 합동단속 ▲공공기관 불법현수막 자율정비 책임제 운영 ▲불법광고물 담당제 추진 ▲요일별 불법광고물 릴레이 구정순찰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상습적 광고주에게는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률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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