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 신탄진 인입철도 이설사업 추진 촉구!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28 15:14: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은 2008년도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건의를 최초로 시작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다며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 27일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 17호선과 신탄진역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철도와의 평면 교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신탄진 철도 건널목은 국도와 철로의 교차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왔고, 그 결과 철도 건널목 사고와 주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중상에 이르는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은 지속적인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지난 2008년도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건의를 최초로 시작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17년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설 선로 예정지의 지장물, 철도 전철화 사업 및 물가 상승률 등의 이유로 총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업비 380억 원 중 국비 190억 원, 시비 190억 원의 1:1 매칭 비율로 부담하여 진행되던 인입철도 이설 사업이 총 사업비가 560억 원으로 변경되어 대전시에서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90억 원이 증액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철화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여객열차는 물론 향후 화물열차도 전철화 운영계획이므로 당초 사업비 매칭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당초 합의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는 부담할 수 없다며, 이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기관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고 전했다.

또한 폐선부지 활용계획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무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 시 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철도변 재생을 통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인입철도로 인한 30여 년간의 주민불편 초래와 그동안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성원 의원은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나아가 교통소통 완화, 지역 간 교류 단절 해소, 시민안전 도모라는 큰 목표를 가진 사업이니만큼,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는 추가로 증가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시의 재정 부담을 통해서라도 인입철도 이설 사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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