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지킨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주민이 신고한다
강민경 | 기사입력 2020-07-29 07:43:07

[여수타임뉴스=강민경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여수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