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확장비용은 국비로 충당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29 16:59:0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법무부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지구로 이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수용인원을 기존 2,000명 규모에서 3,200명 규모로 늘리는 비용을 대전시에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교도소 이전계획은 2026년까지 6,730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방동으로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교도소를 신축한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 대전시는 법무부와 LH공사와 함께 2019년 11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해 오는 9월까지 최종보고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월 수용인원이 기존 2,0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비용 2,580억원을 대전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협약 당시 현 교도소 이전을 협약을 했다"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유성구 대정동의 현 부지를 개발해 충당하는 것으로 교도소의 추가 확장비용을 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예산 6,730억 원에서 2,580억 원이 추가될 경우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여기에 현대화 사업비까지 추가되면 3,000억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부지에서는 이전은 가능하지만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 본부장은 “교도소 이전사업은 확장요구와는 별계로 계속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도소 1984년 개청해 노후화 및 정원 초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법무부가 이전계획을 2017년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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