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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8월 1일부터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함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단속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루 평균 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로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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