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제3종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제3종 건축물 지정·관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7-30 11:11: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올해 11월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3종 건축물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부터 30,000㎡ 미만과 면적별 특정용도 점검대상 건축물 165개소가 해당한다.

실태조사는 시설현황,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평가하고, 점검결과 “지정검토" 이하인 건축물을 제3종 건축물로 고시·공고·지정할 예정이다.

제3종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매년 정기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제3종 건축물 실태조사가 가능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되어 조건을 충족한 외부 전문업체를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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