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 파행 의원 징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제11‧12차 윤리심판 결과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0-08-01 08:08: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와 동구의회, 서구의회의 원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과 31일 시당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 결과>
▲제명: 서구의회 이선용
▲당원자격정지 2년: 대전시의회 이종호
▲당원자격정지 6개월: 서구의회 김창관
▲당원자격정지 3개월: 대전시의회 정기현, 서구의회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당원자격정지 1개월: 대전시의회 권중순
▲경고: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기 징계 결정 의원을 제외한 18명), 동구의회 박민자,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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