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캠핑장협회 안전,환경,법치준수 3대 강령 선언
- 고리디우스매듭처럼 얽힌 법제 속, 군내 야영장업 종사자 좌불안석 범죄자 취급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8-07 19:20:56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5일 태안군캠핑장협회(전문캠핑장운영 42개사) 1기 협회장을 맡아 단체를 이끌어간 박승민 협회장이 제3기 협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등록한 사업장 42개 회원사들은 제3기를 맞아 임원을 재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과 회원사들은 안전·환경·법치준수 등 3대 강령을 선포하고, 선출된 협회장을 중심으로 재도약 결의를 다졌다.

[태안군캠핑장협회 박승민협회장]

태안군 내 야영장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집중되어 등록되었고,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여 곳이 넘어, 전국 시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야영객이 방문하는 지자체다.

민선 7기 가세로 군수가‘캠핑천국 태안’슬로건을 지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태안군캠핑장협회장으로 추대된 박승민회장은, ‘태안군 내 전체가 관광 상품이며, 오감체험이 살아 있는 바다가 곧 야영장 컨텐츠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개선안으로 해결할 난제는 태산처럼 넘친다’면서 각 공익법인(태안군, 국립공원)간 개별법 적용에 따른 야영장 관련 문제점을 상세히 거론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2002년부터 취사·야영공고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고시된 구역에 한하여 국민의 편익을 위한 취사 야영공고를 실시했다. 국민의 편익만을 제공하자면 국민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환경 관리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일시취사야영공고’는 공원구역에 속한 관계로 피치 못해 제도권에 편입할 수 없는 사업자도 있겠으나, 이를 기대하여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는 얌체 사업자 또한 다수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역시 해수욕장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4개월 간 ‘야영장업’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 세부안에‘야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제한했다. 세부안에 따른다면 4개월 간‘야영장업’허가는 공공화장실 및 공공하수도 시설을 갖춘 구역 외에는 허가 할 수 없도록 제정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해수욕장법』을 신설하였고, 법 제2조제3호 해수욕장 시설로 야영장을 지정했다. 동년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 야영장업이 신설 헀다. 자연공원법을 포함한 위 2개 행정부처 법률 제정에 따른다면, 태안군내 야영장운영자 약 80%가 위법운영 규제대상으로 확인했다.

더 나아가 부처별 법률은 제각각 연계성이 전무하다. 따라서 고리디우스 매듭처럼 얽인 법제 속에서 군내 야영장업 종사자들은 좌불안석이다. 만일 법애 따라 단속을 한다면 꼼짝없이 고발대상으로 족쇄가 채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세로 군수는 지난 3년간, 민생현안해결을 주제로 각 실과 협의를 매년 주재했다. ‘민생현안’이란 예산을 동원, 민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립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적극행정’을 말한다.

본지는 태안군이 ‘관광태안’‘캠핑천국’에 걸 맞는 ‘민생현안 해소를 위하는 지 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탐방객 편익시설로 군내 해수욕장내 공공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민선 6기인 2017년 32개소에서 민선 7기인 2020년 32개소로 1개소만 신축됐다.

민선7기 가세로 군수 절반이 넘는 군정운영 기간 동안, 관광태안 공공화장실은 신축 1개소로 확인됐다. 태안군이 구호만‘캠핑(관광)천국’을 외치며, 방문하는 탐방객의 needs(소비자욕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민생현안 해결 대책회의로 수동행정’을 펼친 점은 공공화장실 1개소 신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28개 지정 해수욕장 지정해변을 거리로 환산한다면 34km에 이른다. 이를 공공화장실 33개소로 나눈다면 탐방객은 약 1.03km를 걸어가야 공공화장실에 도착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수욕장법에 근거하면 최소 500m 한 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군내 공공화장실 약 30여 개소 신축 증설되어야 마땅하다.

태안군 민생현안 해결은 헛구호나 탁상행정이 아닌‘자립기반 인프라 구축’실사구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에 밀집된 야영장은‘야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 할 것’에 해당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20년‘4개월 한시적 허가를 불허’하여 위법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자를 방임한 것은 ‘관광(캠핑)천국 태안’ 슬로건을 내건‘태안군 책임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태안군캠핑협회 회원사들은,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등 야영장 활성화 및 ‘미등록 사업자 제도권내 편입’ 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우선 제도권내 법치를 준수한 등록 회원사만이라도 안전․환경이 답보된 야영장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