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언론 자유 권리 탄압“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묵살” 나치즘으로 진군하는 태안군 기획감사실
- '게슈타포 창설한 헤르만괴링, 태안군 기획감사실 유령으로 출현했다' -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8-14 09:30:23
[태안군기자협회 고문 박승민 ]
[태안타임뉴스=박승민컬럼] 복군 31년 경자년, 8월10일 민선 7기 중반을 넘어선 군 공보실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통제 한다' 는 언론탄압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태안군정에 대한 왜곡‧허위‧과장 보도를 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낼 경우’ ‘홍보비는 물론 통상적인 보도 자료도 제공하지 않겠다’ 는 검열기준과 처벌기준도 제시했다. (10일 굿모닝뉴스 ‘태안군 악의적 언론보도 강경대응‘)

언론탄압 대상 기준안으로, 왜곡‧허위‧과장된 언론사가 대상이며, 그 판정 기준은 태안군 기획감사실이 임의 판정한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상정된 언론사는 ‘홍보비 및 통상적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 는 ‘상벌기준’ 도 명확히 밝혔다.

태안군은 전국 241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언론사 상대 ‘악의적 보도 내부 규정 강화 홍보비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 검열, 처벌, 상벌기준을 정하고, 탄압기준안까지 발표했어도 정론직필을 주창한 군내 언론사는 침묵하고 있다.

군이 발표한 우호적 언론사 평가 기준안은, 군정 관련 비판 또는 의혹보도를 지양하고, 자화자찬 홍보기사를 성실히 보도한 언론사를 화이트리스트(우호적)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언론사에게는 ‘특정 광고 및 홍보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 보너스로 ‘선별적 보도자료’ 까지 편파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화이트리스트(우호적) 포상대상' 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과도한 인센티브도 지급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그들만의 그라운드에 편입되지 못한 군정비판 언론사가 홀대 받은 것으로 보아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이번 군 기획감사실 언론탄압 발표는 4가지 목록으로 분류된다. △ 언론 지배체제를 강화한다 △ 군 행정 집행에 대한 관행을 비판하거나 집행예산에 대한 비리의혹을 밝히는 언론사는 블랙리스트로 관리 한다. △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비위 공직자 의혹제기 등 고발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기획감사실의 검열을 거쳐 블랙리스트(적대적) 언론사로 낙인찍는다.

이는 언론사의 정론과 비판 비평 등 군정의혹에 대한 반론을 원천차단하고, ‘군정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는 기획감사실이 자체 평가하여 선택적 도태 시키겠다’ 는 입장문 일뿐 다른 수사법으로는 이해 할 방법이 없다.

필자에게 백마비마(白馬非馬) 궤변에 해당하는 태안군 ‘갑질’ 보다 더욱 기이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앞 다투어 지역신문으로 자청하여 광고비 수취에 열을 올린 언론사들이 ‘게슈타포를 창궐시킨 헤르만괴링 유령이 태안군 공보실에 출현’ 하여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자의적 판정하고 ‘당근과 채찍을 도구화하여 언론사를 사육 하겠다’ 는 특종에도 취재 보도하는 언론사가 없다는 점은 태안군 공보실의 궤변보다 아이러니했다.

필자가 아이러니한 점의 원인을 찾다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 Fact를 접하기보다 강물처럼 넘치는 Fake 정보에 익숙해 있는 무딘 현상의 반증이며,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여 최소한의 지혜를 전달해야 할 정론직필 언론사가 그간 없었다는 점이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하여 필자는 이번 군 기획감사실 언론 탄압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과『형법』및『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등 '공인 인증된 법률과 판례에 의거'하고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를 기준'하여 ‘갑질’ 에 해당하는 기획감사실이 위법한 결정을 반론의 구체적 명증성으로 제시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법기관인 태안군의 이번 ‘갑질’ 에 대해 국민의 감시 대상이며 검열대상인 피감기관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헌재는,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1994.12.29. 선고 93헌마 120 참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상위법인『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사법부 및 전국 국가기관이 언론사 관련 허가 검열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헌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참조)

『헌법』 제21조는, ‘언론탄압을 하겠다’ 는 태안군은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검열하겠다는 지배체제 기관' 임이 증명된다. 또한 군민 63.000명의 알권리를 통제하여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편협하거나 무지한 의식의 발상으로 만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군이 이번에 발표한 왜곡‧허위‧과장에 대한 언론통제 입장문 관련하여, 『헌법』은 엄연히 불법검열로 제정했다.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의 권익을 보호하는『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과 『형법』으로 조정과 판단을 받아 위법 행위를 한 언론사를 처벌하는 권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전국 241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실과인 ‘군 기획감사실’ 이 '언론중재위 권한인 조정과 판단(왜곡‧허위‧과장에 대한 판단) 사법부의 처분(잘못 인정 자백)까지 총체적 판정하겠다' 는 불법행위를 묵과할 언론사나 국민은 없다.

이날 기획감사실은 ‘언론사를 탄압 하겠다’ 는 입장 발표로도 부족하여, '악의적 언론보도 강경대응 원칙을 결정했다' 면서 ‘사회주의 계급사회 계층간 ’갑을‘ 관계까지 설정했다.’ 피감기관인 군을 ‘갑(甲)’으로, 군민을 대리한 군정 감시기관인 언론사를 ‘을(乙)’ 로 태안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명백히 구별했다.

태안군이 정한 계급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해 ‘군정 홍보’ 점수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당근과 채찍을 주겠다고 했다. 알권리를 요구한 군민 63.000명 을 협박한 셈이다.

또한 기획감사실이 정한 언론사 처벌 기준에 따르면, 군정홍보에 손바닥을 비비고 읍조리며, ‘군민을 상대하여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사’ 는 홍보 및 광고비 수주 실적 또한 일등언론사로 드러날 것이다.

필자는 이날 공보실을 취재 보도한 굿모닝 뉴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으나, 만일 사실이라면 5,900억을 집행하는 공무직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 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 수의계약 유착 등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피감기관' 인 군은, 공소(검찰)와 공판(재판부) 역할까지 전담하겠다고 했다. 태안군은 평가에 의한 블랙리스트를 군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태안군의 오만함과 무치함은 그리스 신화 나르시즘에 빠진 자치단체로 ‘언론탄압에 앞장선 불명예 자치단체‘ 를 자초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의거하면, 언론의 독립권을 피감기관인 태안군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드러난다.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즉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않는다’ 고 제정했다. 그럼에도 기획감사실은 명시적 법률제정을 묵살하고, 오직 ‘당근(홍보비)과 채찍(군정 보도자료 배포 차단)을 수단으로 언론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 고 보도한 군 기획감사실을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파시즘(나치즘)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 군민은 없다.

대한민국 법치(法治)가 확립 된지 72년이 지나 한 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겠다는 점,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점, 언론사를 홍보대행사 또는 광고 대행사 및 하도급 업체로 바라보는 퇴행적 자치단체라는 점, 등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016년 대법원도 헌재의 판결을 인용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도15290 판례 참조)

판결문을 면밀히 보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헌재 역시 '국가나 국가기관 등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 과 ‘의무’ 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족시키는 언론의 중요성을 만방에 선포했다.

민선 7기 가세로 군수는 현 군정수반(郡政首班)으로 역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반으로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한 기획감사실 내 공보실의 초법적 권세’ 를 누리고 있는 '실무 책임자를 향한 군민의 지탄을 묵과' 해서는 안된다. 이는 800여명의 공직자를 공정하게 통솔하지 못한 수반으로 낙인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군의 언론탄압 기사를 접한 남면의 모 주민은 ‘이왕지사(已往) 언론탄압을 하고자 했다면, 밀실행정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태안군은 이미 언론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로 ’화이트리스트에 적시된 꼭두각시 언론 보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태안군의 편협한 사고가 군민의 복리를 위해(危害)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필자에게 언론탄압 보도 기사를 전달한 모 언론사는 ‘군청내 공수과(公搜課)를 신설 조직하여 군민 63.000명 개개인별 의구하는 의혹에 대하여 공문서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 ‘우리 언론사 또한 정론직필을 배제하고 군 홍보대행사로 받아쓰기 기사를 보도한 숙폐 행위를 자성해야 한다’ 면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언론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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