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8-22 14:13:4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2일 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주재로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황인호·박용갑·장종태·정용래·박정현 구청장 및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남부호 대전시교육청 부교감을 비롯해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권고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유흥시설 등 자정 이후 집합금지 등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긴급돌보서비스는 제공)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8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이며 지자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