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방안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8-22 16:51:22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전시 방역강화 조치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전시 방역강화 조치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및 공적기능 수행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 조치하며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며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분야별 조치 계획(안)>

유 형

대상시설

2단계 격상후 운영계획

도서관

공공도서관(26개소)

공립작은도서관(46개소)

∙ 휴관

문화공연 시설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타 공연장(18개소)

문화보급시설(12개소)

∙ 휴관

∙ 휴관

∙ (민간) 유효객석 20%이내, 50인 이내로 제한

∙ (민간) 유효객석 20%이내, 50인 이내로 제한

체육시설⋅행사

체육시설(22개소)

스포츠 행사

∙ 휴관

∙ 무관중 경기

공원·휴양

시설

장태산휴양림

만인산휴양림

한밭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숲 치유센터

오월드

∙ 야외시설 개방, 숙박시설 폐쇄

∙ 코로나19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활용

∙ 실외 개방, 실내시설(열대식물원 포함) 폐쇄

∙ 휴관

∙ 휴관

∙ 실외 동물원, 플라워 랜드 개방

- 아프리카 사파리 : 탑승인원 축소(40→20명),

- 놀이시설 : 오전ㆍ오후 1회씩 전면 소독 실시 등

- 실내시설(버드랜드,영상관, 유인원사) 폐쇄 유지

전시·컨벤션

시설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국제교류센터

한국효문화진흥원

곤충생태관

대전시민천문대

대전통일관

미술관(2개소)

박물관(11개소)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문학관

예술가의 집

테미예술창작센터

∙ 실내 50명 이상 행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운영중단

∙ 휴관

∙ 휴관

∙ 휴관

여성시설

여성가족원(4개소)

여성일자리시설(4개소)

긴급이용시설(2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6개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8개소)

자활지원센터(2개소)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 긴급한 경우만 제한적 운영

교육시설

대전시민대학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온라인 강의만 허용

∙ 휴관(법령위반자 대면교육 온라인 대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3개소)

종합사회복지관(21개소)

노인복지관(7개소)

장애인시설(79개소)

정신재활시설(6개소)

경로당(824개소)

∙ 운영중단

∙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 휴관(독거노인 도시락배달, 긴급돌봄은 제외)

∙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 휴관(긴급돌봄은 제외)

∙ 운영중단

청년·청소년 시설

사회혁신센터

청춘다락

청년공간(3개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위캔센터

청소년 수련마을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휴관

∙ 임시생활시설로 활용

어린이시설

대전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142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어린이집(1,203개소)

∙ 휴원(긴급돌봄 유지)

∙ 휴원(장난감 대여만 운영)

∙ 휴원(긴급돌봄 유지)

∙ 휴원(긴급돌봄 유지)

∙ 휴원(긴급보육 유지)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피씨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 집합금지

∙ 집합금지

다중이용

시설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피씨방, 노래방,

일반음식점(150㎡이상),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장례식장,

멀티방⋅DVD방

종교시설

학원(2,394개소)

∙ 마스크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 대면 종교 활동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학원방역 수시 점검

기타

전세버스

버스,택시, 도시철도

동물보호센터

대전광역시청

물류창고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일상생활

∙ 버스탑승자 명단 작성⋅보관 의무화

∙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사전방문 예약인원 최소화(시간당 2건)

∙ 재택근무(부서원의 1/3 범위)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 사업장 자체 방역관리, 출입 명부 관리

∙ 상담원 및 운전원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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