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천안함 폭침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근거 마련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9-03 07:10:49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 단체는 아직까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피격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천안함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승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릴 수 있도록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각 단체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그런데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경우 천안함 폭침 사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그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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