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현재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 단체는 아직까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피격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천안함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승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